「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 2023.6.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Ⅵ. 요양병원 제3부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란 다음에 요57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를 신고하고, 의료관련 감염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인력 등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병원에서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아 래 -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의 등급별 인력 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음 분기에 해당 등급의 수가를 산정함. 1등급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150:1 이하 가)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1명 이상은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것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이하 2등급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 가)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1명 이상은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것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이하 3등급 감염관리 간호사 1명 이상을 배치하되 감염관리 간호사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로 함.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이하 요양급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시하는 요양병원 의료기관 인증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에 해당하여야 함.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rean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KONIS)’에 참여하여야 함.(단 1등급, 2등급에 한하여 적용하며, 1등급의 경우 ’24년 7월부터 적용, 2등급의 경우 ’25년 7월부터 적용한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감염관리실은 감염관리위원회 운영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제44조 및 제45조를 따름. 전직원 대상의 감염관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내용, 교육시간, 참석자를 포함하여 기록하여야 함. 감염관리 지침(감염관리실 활동, 감염대책, 연간계획 수립·시행·평가, 실적분석·평가 및 경영진 보고·관련 직원 공유 지침, 부서별 감염관리, 환경관리, 세척·소독 및 멸균과정의 감염관리 등)을 마련하고, 요양기관의 감염관리 현황파악 및 개선활동을 위해 주 1회 정기적으로 순회를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함. 환자치료영역의 환경관리 및 청소와 소독을 수행하고, 환자치료영역의 물과 요양병원 내 음용수를 적절하게 관리·기록하여야 함.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의 등급은 직전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직전분기 평균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및 감염관리 간호사수에 따라 구분하며, 등급을 적용하기 위한 병상 및 인력기준은 아래와 같이 함.
- 아 래 -
병상 기준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 통보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 중 일반입원실, 중환자실, 격리병실의 병상을 말함. 다만, 신고한 병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병상으로 함. 병상수는 전분기 매월 15일자 병상수의 3개월 평균값으로 계산(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인력 기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요양기관에 소속된 전일제 간호사로서 월 평균 주 40시간 이상 감염관리실 업무를 전담하여 근무하는 간호사를 의미함. 감염관리 간호사는 요양기관에 소속된 전일제 간호사로서 외래 업무 등과 병행할 수 있으나 월 평균 주 20시간 이상 감염관리실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의미함. 다만, (입원)병동에 근무하며 입원환자 간호업무는 병행할 수 없음.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및 감염관리 간호사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감염관리 자격증은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자격증(보건복지부 주관) 또는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증(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주관)을 의미함. 감염관리의사는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전문의로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의3에 따른 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수하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감염관리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요양기관의 감염관리 및 감염관리실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함.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단, 최근 5년 이내의 경력만 인정) 감염관리에 대한 24시간 이상(「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의3에 따른 교육시간 포함)의 교육 이수(단, 최근 3년 이내의 교육만 인정)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및 감염관리 간호사, 감염관리의사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및 감염관리 간호사, 감염관리의사 수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기간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및 감염관리 간호사, 감염관리의사 수는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은 인력산정에서 제외하나, 대체 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 가능함. 인력 및 등급신청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한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 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기한 내 미제출한 기관은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다만, 기한내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현황을 적용함. 통보서 내용 중 간호사 및 의사현황에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환자당 입원 일수별로 산정 할 수 있음. 단, 낮병동 입원료, 외박 시에는 산정할 수 없음.
4박 5일 입원한 경우 5회 산정가능
4박 5일 입원 중 1일 외박한 경우 4회 산정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이었던 환자로 간주하여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신고기관에 한해 산정이 가능하며, 차등제 등급과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등급은 관계가 없음.
’23년 7월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을 원하는 기관의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3.15.~6.14.)에 대해 6.16.~6.20.까지 제출하여야 함.
의료기관 인증 결과는 매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연계 되고 있으므로 신고 불필요함. 단, 인증결과가 건강보험심사평원에 정상 연계되었는지 아래 경로에서 확인 후 청구하여야 함.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특수운영 현황 조회 > 의료기관 평가인증기관 확인가능
KONIS는 연 1회 참여기관 모집을 하고 있으며, 모집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음해에 참여신청을 해야 함.
- ‘KONIS 참여’는 1등급 기관은 ’24년 7월부터, 2등급기관은 ’25년 7월 이후부터 적용됨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참여방법: 질병관리청홈페이지 > ‘공지사항’ 및 ‘공고/고시’ 참고
KONIS 참여 기관 목록은 KONIS 담당 기관(질병관리청)을 통해 확인 예정이므로 요양기관에서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및 신고 불필요함.
급여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정 가능함.
분기별 평균 병상수 150병상(300병상) 당 감염관리 인력은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하고, 병상수 대비 인력 비율에 따라 해당 등급을 산정하여야 함.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감염관리실 업무를 위해 배치된 인력으로 감염관리 업무만 시행하여야 함.
중복 적용할 수 없음. 감염관리 전담 간호사 및 감염관리 간호사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감염관리 간호사는 외래 업무 등과 병행할 수 있으나 입원환자 간호업무와는 병행할 수 없음. 따라서,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과 일반병상과 특수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PRN) 근무하는 간호인력,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은 감염관리 간호사 업무를 병행할 수 없음.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또는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함.
감염관리 의사는「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제1호가목의 의사에 해당하는 자로서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상근 근무하는 의과 전문의이어야 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23.7.1.이후 진료분부터 산정 가능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3년 8월 이후로 함.
의·치과 명세서는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으로 청구함.
한방 명세서는 01항(진찰료) 99목(기타)으로 청구함.
명세서의 당월요양개시일이 ’23.6.30. 이전인 경우,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최초 실시일자를 기재함.
※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단, 당월요양개시일이 ’23.7.1. 이후 명세서의 경우, 변경일은 기재하지 않음.
최초 운영일이 속한 분기의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최초 운영일 이후 30일 이내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한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및 인력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단, 분기 마지막 월 최초 운영시
- 분기 마지막 월 14일 이전 최초 운영한 경우 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분기 마지막 월 15일 이후 최초 운영한 경우 분기 마지막 일까지 제출함.
신고없이 명세서를 청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최종 등급을 확인 후 청구해야함. 또한, 최초 운영일이 속한 최초분기의 통보서 제출 후에 다음분기의 통보서를 순차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차등제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차등제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별지 34호 서식]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신규·변경]운영현황 통보서 작성요령에 따라 산정 가능함.
최초 운영일이 속한 최초분기 등급 | 최초운영일의 현황으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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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운영분기의 차기분기 등급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환자당 입원 일수별로 산정 할 수 있음. 단, 낮병동 입원료, 외박 시에는 산정할 수 없음. 당해분기에 인력 및 병상수의 평균할 잔여기간이 없는 경우 최초운영일을 기준으로 산정(예: 9.16., 12.20.) |
최초운영분기 적용기준일
최초 운영일 | 최초 적용분기 | 최초분기 적용기준일 | |
---|---|---|---|
인력 | 병상수 | ||
’23.7.1. | 7.1.~9.30. | 7.1. | 7.1. |
’23.7.16. | 7.16.~9.30. | 7.16. | 7.16. |
’23.11.16. | 11.16.~12.31. | 11.16. | 11.16. |
’23.12.10. | 12.10.~12.31. | 12.10. | 12.10. |
’23.12.20. | 12.20.~12.31. | 12.20. | 12.20. |
차기운영분기 적용기준일
최초 운영일 | 차기 적용분기 | 차기분기 적용기준일 | |
---|---|---|---|
인력 | 병상수 | ||
’23.7.1. | 10.1.~12.31. | 7.1.~9.14. | 7.15., 8.15., 9.15. |
’23.7.16. | 10.1.~12.31. | 7.16.~9.14. | 7.16., 8.15., 9.15. |
’23.11.16. | ’24.1.1.~3.31. | 11.16.~12.14. | 11.16., 12.15. |
’23.12.10. | ’24.1.1.~3.31. | 12.10.~12.14. | 12.15. |
’23.12.20. | ’24.1.1.~3.31. | 12.20. | 12.20. |
최초 청구 전까지 아래의 경로에 따라 ‘요양병원 감염관리실(23.7.1.~)’을 신고해야 하며, 기존의 코로나19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AH034) 산정관련 ‘요양병원 감염관리실’ 신고와 별개임.
코로나 19관련 감염예방·관리료(AH034) 수가 관련 ’23.7.1. 이후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실(코로나19)’로 명칭 변경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현황신고·변경>시설현황> 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신규신고>병동구분(특수), 병동코드(요양병원 감염관리실(23.7.1.~)) 등록
인력 현황 신고시,‘요양병원 감염관리실(23.7.1.~)’근무인력으로 신고 해야 하며, 인력현황 변경 시 지체 없이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현황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의사 신고’ 또는 ‘간호인력 신고’
인력 현황 신고시, 실제 근무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와 함께 요양기관명, 경력시작일자, 종료일자 등을 등록하여야 함.
현황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의사 신고’ 또는 ‘간호인력 신고’
세부전문 분야종별 | 기관 구분 | 기관 기호 | 요양 기관명 | 경력 시작일자 | 경력 종료일자 |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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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근무경력 | 자기관 | |||||
타기관 |
감염관리 인력은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365일)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경력 산정은 등급 적용분기의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 기준의 근무경력을 계산함. 신규산정기관*은 최초운영일 기준으로 계산함.
* (신규산정기관)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한번도 청구하지 않은 기관
경력증명서에는 경력자 성명, 경력자의 근무부서(감염관리실), 해당부서 근무시작일자, 근무 종료일자, 경력증명서 발급기관 등이 명시되어야 함. 해당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증명서는 경력 인정이 불가함.
타병원 경력도 포함됨. 다만, 1년 이상은 연속하여 근무하여야 함.
타기관+현기관 연속 근무일수의 합 365일
인력 현황 신고시, 전문간호사 자격증 또는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증의 자격번호, 자격 취득일자 등을 등록하여야 하며,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증의 경우 증빙자료(자격증 사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현황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간호인력 신고’
자격종별 | 자격번호 | 자격 취득일자 | 시작일자 | 종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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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전문간호사 | ||||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
인력 현황 신고시, 교육 이수시간이 기재된 교육 이수증과 함께 교육이수일자, 교육이수번호 등을 등록하여야 함. 단, 이수증에는 시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현황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의사 신고’
교육이수 종별 | 교육 이수일자 | 교육 이수번호 | 교육 이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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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교육이수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의3에 따른 교육내용 및 교육기관에서 주최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서, ‘붙임’에 예시되어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참고하여 관련 감염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붙임] 감염관리 교육프로그램 (다운로드) 예시 참고
「의료법 시행규칙」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등)* 및 제46조(감염관리실 운영 등) 개정(’21.12.30.시행)에 따라 요양병원의 감염관리실 근무경력․감염관리 교육은 ’21.12.30.부터 인정함.
* (감염관리체계 구축 의무기관 확대)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 병원 → 10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최근 5년/3년 이내는 등급 적용분기의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 기준의 이전 경력 5년/교육 3년 이내를 의미함.
신규산정기관*은 최초운영일을 기준으로 함.
* (감염관리체계 구축 의무기관 확대)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 병원 → 10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의사의 경력 및 교육 인정기준
구분 | ’24년 4분기 | ’27년 2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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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 요양병원 | ||
기산점 | ’24.9.14. | ’24.9.14. | ’27.3.14. |
경력 (최근 5년) | ’19.9.15. ~ ’24.9.14. | ’21.12.30. ~ ’24.9.14. | ’22.3.15. ~ ’27.3.14. |
교육 (최근 3년) | ’21.9.15. ~ ’24.9.14. | ’21.12.30. ~ ’24.9.14. | ’24.3.15. ~ ’27.3.14. |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교육이수, 자격증 보유 관련 감염관리 인력기준은 ’24년 6월까지 유예함. 따라서 상기 인력기준에 따른 등급은 ’24년 4분기(10월~12월)부터 적용되며, ’24년 9월 14일 기준으로 자격 및 경력, 교육 관련 인력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분기의 등급 산정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