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신설 및 개정 · 발령된 요양병원 감염예방 · 관리료의 세부인정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차등제 신고 및 감염예방 및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등급에 따라 수가가 달라집니다.
요양병원 감염예방 · 관리료의 산정 시 시행해야 하는 감염예방 · 관리활동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감염관리 위원회 운영 및 업무를 해야 하며, 교육 및 지침 마련, 정기적 순회, 환자치료영역의 환경과 물, 음용수 등을 관리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모아 놓았습니다.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 2023.6.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Ⅵ. 요양병원 제3부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란 다음에 요57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요57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제목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를 신고하고, 의료관련 감염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인력 등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병원에서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아      래  -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의 등급별 인력 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음 분기에 해당 등급의 수가를 산정함. 1등급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150:1 이하 가)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1명 이상은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것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이하 2등급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 가)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1명 이상은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것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이하 3등급 감염관리 간호사 1명 이상을 배치하되 감염관리 간호사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로 함.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이하 요양급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시하는 요양병원 의료기관 인증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에 해당하여야 함.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rean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KONIS)’에 참여하여야 함.(단 1등급, 2등급에 한하여 적용하며, 1등급의 경우 ’24년 7월부터 적용, 2등급의 경우 ’25년 7월부터 적용한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감염관리실은 감염관리위원회 운영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제44조제45조를 따름. 전직원 대상의 감염관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내용, 교육시간, 참석자를 포함하여 기록하여야 함. 감염관리 지침(감염관리실 활동, 감염대책, 연간계획 수립·시행·평가, 실적분석·평가 및 경영진 보고·관련 직원 공유 지침, 부서별 감염관리, 환경관리, 세척·소독 및 멸균과정의 감염관리 등)을 마련하고, 요양기관의 감염관리 현황파악 및 개선활동을 위해 주 1회 정기적으로 순회를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함. 환자치료영역의 환경관리 및 청소와 소독을 수행하고, 환자치료영역의 물과 요양병원 내 음용수를 적절하게 관리·기록하여야 함.
제목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인력기준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의 등급은 직전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직전분기 평균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및 감염관리 간호사수에 따라 구분하며, 등급을 적용하기 위한 병상 및 인력기준은 아래와 같이 함.

-  아      래  -

병상 기준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 통보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 중 일반입원실, 중환자실, 격리병실의 병상을 말함. 다만, 신고한 병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병상으로 함. 병상수는 전분기 매월 15일자 병상수의 3개월 평균값으로 계산(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인력 기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요양기관에 소속된 전일제 간호사로서 월 평균 주 40시간 이상 감염관리실 업무를 전담하여 근무하는 간호사를 의미함. 감염관리 간호사는 요양기관에 소속된 전일제 간호사로서 외래 업무 등과 병행할 수 있으나 월 평균 주 20시간 이상 감염관리실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의미함. 다만, (입원)병동에 근무하며 입원환자 간호업무는 병행할 수 없음.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및 감염관리 간호사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감염관리 자격증은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자격증(보건복지부 주관) 또는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증(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주관)을 의미함. 감염관리의사는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전문의로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의3에 따른 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수하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감염관리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요양기관의 감염관리 및 감염관리실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함.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단, 최근 5년 이내의 경력만 인정) 감염관리에 대한 24시간 이상(「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의3에 따른 교육시간 포함)의 교육 이수(단, 최근 3년 이내의 교육만 인정)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및 감염관리 간호사, 감염관리의사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및 감염관리 간호사, 감염관리의사 수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기간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및 감염관리 간호사, 감염관리의사 수는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은 인력산정에서 제외하나, 대체 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 가능함. 인력 및 등급신청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한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 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기한 내 미제출한 기관은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다만, 기한내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현황을 적용함. 통보서 내용 중 간호사 및 의사현황에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

책 표지

2022년도 요양·정신병원 감염관리 툴킷

책 표지

감염관리실무표준업무지침서

책 표지

의료기관환경표면청소및소독권고안

책 표지

의료관련감염표준예방지침서

책 표지

요양병원의료관련감염예방관리

책 표지

2022 요양병원 감염관리교육과정

책 표지

의료기관의 격리주의지침_병원간호사회

책 표지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책 표지

질병관리본부 - 의료기관 소독과 멸균

책 표지

KONIS 매뉴얼 2023 요양병원 손위생, 요로감염감시

책 표지

유치도뇨 간호_병원간호사회_2023

책 표지

2022년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

책 표지

ICCON 중소병원 감염관리 네트워크 자문사례

책 표지

의료기관 자체점검표(소독, 세탁물, 급식)

책 표지

감염관리 우선순위 사정도구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관련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