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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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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노솔루션 댓글 0건 조회 5,742회 작성일 18-07-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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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우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누리)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가 도입되어 있다. 이 제도는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진료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간호인력을 확보하는데 지출된 비용의 일부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전하게 하여 입원환자 보호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요양급여기준 고시에 의하면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이라 함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이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를 의미한다. 다만, 입원 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인 간호감독, 전임 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을 동시에 관할하는 수간호사, 특수병상 중 집중 치료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외래 근무자와 분만 휴가자, 1개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자의 경우는 전담인력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전담 간호인력은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전담하여야 하고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병원 업무의 복잡다단한 특성상 간호인력이 병원 내 일부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에 따라 주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수행하지만 일부 병원행정 업무 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근무형태에 대하여 예외를 거의 인정하지 않은 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까지 부과하고 있다.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에서 배제한 사례를 보면, 간호과장 부재시 수간호사가 근무표를 대신 작성한 경우, 입원병동 간호사가 주 40시간 근무 후 주말에 1∼2시간 외래환자 진료를 보조한 경우, 간호사가 입원환자의 병원내 이동을 돕고 보호자와 상담한 경우, 의사가 입원환자 약 조제를 할 때 간호사가 조제실에 따라가 약을 받아 입원환자에게 전달 등의 업무를 한 경우까지도 전담 간호인력에서 배제하고 있다. 한편, 법원 판례의 경향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이 주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일부 간호감독 업무를 하거나, 행정업무를 하거나 약 조제업무를 보조하는 업무 등 다른 업무를 일부라도 병행하는 경우 차등제 간호인력에서 배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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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이 간병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목욕, 기저귀 교환, 구강위생관리, 병실청결유지, 소변 백 비우기’ 등의 업무는 기본 간호업무 영역에 포함되고, 위 업무가 환자에 대한 관찰이나 자료수집 또는 간호판단을 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간병인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다는 점만으로 이를 간호업무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하여 입원환자 전담간호인력이 소위 간병업무를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의 업무범위에 대한 주목할 만한 판단으로 보인다.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당국이 병원 운영의 현실을 도외시 한 채 너무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많다. 다른 업무를 병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간호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무관한 경우에는 기준을 완화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즉, 간호업무와 연관되어 있고, 시간 외 근로 또는 극히 일부 시간에만 병원의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제도의 취지와 병원 운영 현실을 모두 반영한 합리적 해석이라 할 것이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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