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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간호등급 잘못 산정하면 큰 낭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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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노솔루션 댓글 0건 조회 5,091회 작성일 18-07-0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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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요양병원들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과징금,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입원환자 비전담자 적발 행정처분 속출
혈액투석, 약사 업무 보조 등 산정 불가

#사례 1.

보건복지부는 2013년 K요양병원을 상대로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간호사 D, 간호조무사 E는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했고, 간호조무사 F는 한방치료 보조업무를 하고 있었다.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간호등급이 정해지고, 각 등급에 따라 입원료가 차등 지급된다.

K요양병원은 실제 간호등급이 3등급이었지만 이들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2등급으로 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K요양병원이 이런 방법으로 건강보험 환자 요양급여비용 1억 4천여원, 의료급여비용 4천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복지부는 과징금 9억여원을 부과했고,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자치단체는 각각 1억 4천여만원, 5천여만원을 환수했다.

그러자 K요양병원은 이들 처분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K요양병원은 “간호사 D, 간호조무사 E는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혈액투석 업무를 했고, 간호조무사 F 역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방 보조업무를 했다”면서 “한방과 혈액투석이 필요한 환자가 다수여서 간호인력을 전문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들 업무를 전담하게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K요양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1심 판결을 통해 “입원병동에서 근무하지 않는 간호인력이나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은 입원료 차등제 간호인력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입원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업무에 전념해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대상 간호인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인공신장실에서 혈액투석 업무를 하거나 한의사 치료를 보조한 것은 입원환자 일반에 대해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입원병동에서 입원환자를 전담해 직접 간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K요양병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은 최근 이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인공신장실 등 특수병상이나 한방치료 보조업무 등에서 다른 업무를 겸하는 간호인력의 경우 입원병동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일부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례 2.

B요양병원은 전임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중인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간호사로 편성해 실제보다 간호등급을 1~3등급 높여 신고했다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60일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근무표에 근무자로 편성되기 전까지 전임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에 불과하지 간호업무를 전담했다고 볼 수 없다”며 B요양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례 3.

C요양병원 수간호사는 간호행정 업무와 약국 업무를 병행했지만 입원료 차등제 적용 간호인력으로 산정했고,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6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수간호사가 간호업무뿐만 아니라 약국 조제 업무 보조 등을 함께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다만 2심 법원은 “원고가 속한 지역의 입지조건을 고려하면 간호인력을 추가 충당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수간호사가 자신의 업무를 마치고 남는 시간에 불가피하게 다른 업무를 병행했다는 설명도 일부 납득할 여지가 있다”며 1심과 달리 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했다.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부과금액이 과하다는 것이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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